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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개강일/모집안내

개강일 2024년 1월 2일(화)
교육기간 2024년 1월 2일(화) ~ 2024년 2월 16일(금) (7주)
모집대상 고1 시작반(현 중3), 고2 시작반(현 고1), 고3 시작반(현 고2)
접수방법 학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[문의]031-708-9001
등록마감 선착순 등록마감

수강료 및 혜택

수강료 7주 2,759,000원
혜택1. 10/31(화)까지 등록 시, 조기등록 10% 할인
혜택2. 청솔 라이브러리 선착순 무료 제공
  •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
선발기준

고1 과정(현 중3)

학생부 성적 우수자
의치서반
ㆍ 중3 1학기 국어, 수학, 영어 전영역 A등급
연고대반
ㆍ 중3 1학기 국어, 수학 2개영역 A등급
명문대반
ㆍ 중3 1학기 국어, 수학, 영어 중 2개영역 B등급

고2 과정(현 고1)

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의치서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4
연고대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7
명문대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2개 합 8
학생부 성적 우수자
의치서반
ㆍ 국영수 등급 평균 2.0이내
연고대반
ㆍ 국영수 등급 평균 3.5이내

고3 과정(현 고2)

모의고사 성적 우수자
의치서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4
연고대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3개 합 7
명문대반
ㆍ 모의고사 국수영탐(1) 중 2개 합 8
학생부 성적 우수자
의치서반
ㆍ 국영수 등급 평균 2.0이내
연고대반
ㆍ 국영수 등급 평균 3.5이내

윈터스쿨 유시험 전형

유시험 전형
무시험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
ㆍ ※ 무시험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 응시 후 합격 여부에 따라 입학 확정됩니다.
※ 시험일 추후 공지

상담 및 등록절차

Step1. 상담
  • 전화상담 :
    T. 031-708-9001(토,일 상담가능)
  • 방문상담 (예약필수) :
    오전 10시~오후8시(토,일 상담가능)
Step2. 원서접수
  • 방문접수 :
    모집요강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
  • 온라인접수 :
    bundang.cheongsol.co.kr
Step3. 서류제출
  • FAX : 031-708-0140
  • 방문제출
Step4. 자격심사
  • 서류 확인 및 면접
    등록안내
Step5. 등록
  • 방문결제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한 결제

 

원내관리시스템

출결관리시스템

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안심 하실 수 있도록 출결카드를 통하여 학부모님께 등/하원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조퇴/외출이 발생하였을 때 문자로 자녀의 상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지각
  • · 지각 시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지각이 예정 된 경우 담임선생님 혹은 학생지도팀에 미리 고지하고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진료확인서)
  • ·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경우,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결석
  • · 무단결석 시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조퇴
  • ·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수업 도중에는 조퇴 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조퇴가 예정 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    (담임선생님 부재시에는 학생지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)
  • · 긴급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퇴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진료확인서)
  • · 무단조퇴를 한 경우에는 경고(벌점)이 부과되며, 누적 시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외출
  • · 정기외출은 정기검진 등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.
  • · 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· 무단외출을 한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징계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.
  • ·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
  • ·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하지 못합니다.

학생관리시스템

학습 분위기를 위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안전하게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합니다.

전문적인 학생 지도
  • · 자기주도학습지도사,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학생지도팀이 상주 합니다.
  • ·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지도와 함께 세심한 심리 상담으로 학생들의 마인드컨트롤을 돕습니다.
전자기기 사용안내
  • · 태블릿PC, PMP, 전자사전 : 지정된 시간, 장소에서 학습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휴대폰 : 등원부터 하원까지 학원에서 보관합니다. 휴대폰은 학습용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※ 인강시청용 노트북 사용 불가, 핸드폰으로 인강 시청 불가.

식단관리
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학생이 만족하는 식사 건강과 맛,  모두 고려한 식사 신선한 식재료 & 청결유지
짧다면 짧고, 길다면 긴 시간 겨울방학
01 개인 목표 맞춤 시스템
목표에 맞춘 수업 설계
목표에 맞춘 수업 설계 학생별로 시간표가 다릅니다 A학생 수1심화+미적기본+기하기본 B학생 공통과학+물리1+화학1
1.학습플랜
2.시간표설계
3.학습관리 리포트
짧다면 짧고, 길다면 긴 시간 겨울방학
01 개인 목표 맞춤 시스템
01
목표에 맞춘 수업 설계
목표에 맞춘 수업 설계 학생별로 시간표가 다릅니다 A학생 수1심화+미적기본+기하기본 B학생 공통과학+물리1+화학1
02
03
1.학습플랜
2.시간표설계
3.학습관리 리포트
윈터스쿨 프로그램 1.강사진
윈터스쿨 프로그램 2.콘텐츠
윈터스쿨 프로그램 3.클래스
윈터스쿨 프로그램 1.강사진
윈터스쿨 프로그램 2.콘텐츠
윈터스쿨 프로그램 3.클래스
환불/취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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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기준
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없음

2) 독서실의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
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    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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